중국 국제결혼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 선율
출입국 업무 전문 ‘선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선한국 혼인신고
선중국 혼인신고
중국 국제결혼 서류 대행 및 F-6 결혼비자 신청 안내
중국 국제결혼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의 혼인신고 방식 선택부터 복잡한 공증·인증, 그리고 주중 대한민국 공관의 F-6 결혼비자 심사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수많은 한중 부부의 비자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 절차를 대행합니다.
중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진행 방식
양국 혼인신고는 부부의 체류 상황에 따라 ‘한국 선신고’와 ‘중국 선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1. 한국 선혼인신고 방식 - 중국 국제결혼
중국인 배우자가 현지에서 미혼성명서(미혼공증서)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부 인증(또는 아포스티유)을 거쳐 한국으로 보냅니다. 한국 구청에서 번역문과 함께 먼저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받아 중국 파출소(파출소 및 민정국)에서 호구부의 혼인상태를 ‘기혼’으로 정리합니다.
2. 중국 선혼인신고 방식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문/중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이를 지참하고 중국 현지 민정국에 직접 방문하여 결혼증(붉은색 수첩)을 발급받은 뒤, 국내 시·구청에 수리신고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마무리합니다.
3. F-6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핵심 심사 요건
양국 법적 혼인신고 완료 후, 주중 한국영사관(또는 국내 출입국청)에 F-6 사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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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법무부 고시 기준 이상의 연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통장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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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요건: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또는 지정 어학당 이수증, 또는 부부간 공통 언어 구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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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요건: 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한 거주지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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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진정성: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교제 경위서, 메신저 대화록, 통화 기록, 가족 교류 사진 첨부
불허 예방 및 출입국 전문 행정 조력
중국 국제결혼은 과거 불법체류 이력, 위장결혼 의심, 소득 입증 부족 등으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이 되거나 비자가 불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허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 기타 비자 수속 및 사무소 정보는
– 출입국 관련 공식 법령 및 정책은
필요서류
01
중국 선혼인신고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번역공증 후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 인증)
02
한국 선혼인신고
– 중국인 배우자의 미(재)혼증명서 외교부인증본, 중국신분증 원본,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