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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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업무 전문 ‘선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진행절차 (한국 선혼인신고 진행 기준)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 및 F-6 결혼비자 신청 절차
베트남 국제결혼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의 법적 혼인신고 절차는 물론,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맞춘 F-6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현지 서류 공증부터 대사관 인증, 국내 출입국 심사까지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주요 진행 단계
양국 혼인신고는 상황에 따라 한국에서 먼저 진행하는 방식(선한국 신고)과 베트남 현지에서 먼저 진행하는 방식(선베트남 신고)으로 구분됩니다.
1. 베트남 국제결혼 현지 서류 구비 및 양국 혼인신고
베트남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적부(호카오) 번역공증 및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거쳐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한국 시·구청 혼인신고와 베트남 현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양국 법적 부부 관계를 성립시킵니다.
2. F-6 베트남 국제결혼 결혼이민비자 요건 정밀 소명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결혼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요건을 정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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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소득이 법무부 고시 기준 이상임을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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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요건: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적합한 주거 공간 확보 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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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요건: 부부간 기본적 의사소통 가능 여부 증빙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이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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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진정성: 교제 경위서, 통화 내역, 사진 자료 등을 통한 위장결혼 방지 및 진정성 소명
불허 없는 안전한 비자 발급을 위한 지원
베트남 국제결혼 비자는 한 번 불허될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서류의 불일치나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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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안내 및 다른 출입국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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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민원 공식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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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01
1 단계
베트남 배우자측
–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호적부, 건강진단서 등 번역공증 후 한국 송부
02
2 단계
한국인 배우자측
–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 범죄경력회신서, 영문 건강진단서, 여권사본
03
3 단계
주한 베트남대사관 서류제출
–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04
4 단계
국내 혼인신고 후 베트남측 혼인신고 진행
05
5 단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 신청, 발급
– 의사소통 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외 다수의 류 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