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체류자격 변경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 선율

출입국 업무 전문 ‘선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Z

기타 체류자격 변경

한국 입국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서 다른 체류목적의 비자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비자의 준비서류와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기위한 변경 신청이며, 각 비자에 맞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 H-2(방문취업) → F-2(재외동포)
  • E-9(단순취업) → E-7(전문취업)
  • D-2(유학) → D-10(구직), E-7(전문취업)
  • D-4(어학연수) → F-6(결혼동거)
  • E-7(전문취업) → F-2(거주)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 선율행정사사무소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 및 외국인 비자 변경 안내

체류자격 변경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이 본래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영위하고자 할 때, 출국하지 않고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아 비자 유형을 전환하는 핵심 행정 절차입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의 학력, 경력, 근속 기간, 한국어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비자 전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체류자격 변경 유형 및 진행 요건

체류 목적의 변화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R

1. 비전문취업(E-9)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변경 - 기타 체류자격 변경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E-9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이 가능한 전문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K-point E-7-4 전환 기준에 맞추어 연간 근로소득, 한국어 능력(KIIP/TOPIK), 기업 추천서, 근속 기간 등 점수제 요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R

2. 유학(D-2) 및 어학연수(D-4)에서 구직(D-10)·전문취업(E-7)으로 변경 - 기타 체류자격 변경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단계적 비자 전환 절차입니다. 전공과 직종의 연관성, 학위 요건, 기업의 국민고용 비율 및 고용 사유 소명이 핵심 심사 기준이 됩니다.

R

3.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 또는 영주(F-5)로 변경

외국국적동포가 국가공인 기능사 자격증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제조업 등 동일 사업장 장기 근속 요건을 충족하여 보다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R

4. 거주(F-2) 및 영주권(F-5) 단계적 상향 변경

우수 인재 점수제 거주비자(F-2-7), 한국인과의 혼인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등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상위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합니다.

출입국 심사 통과를 위한 전문 행정 조력

체류자격 변경은 기존 비자의 체류 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며,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나 벌금형,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즉시 불허되거나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사전 위험 요소를 정밀 분석하여 안전한 접수를 이끌어냅니다.

– 기타 비자 수속 및 사무소 정보는 선율행정사사무소 주요 출입국 업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입국 관련 공식 법령 및 지침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isingxian
https://pf.kakao.com/_UxbUxcu
tel:02-720-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