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결혼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 선율
출입국 업무 전문 ‘선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진행절차 (필리핀 선혼인신고 기준)
필리핀 국제결혼 서류 대행 및 F-6 결혼비자 발급 안내
필리핀 국제결혼은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른 혼인 절차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F-6 결혼이민비자 심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복잡한 PSA 서류 발급부터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 심사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력합니다.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및 주요 진행 단계
필리핀인과의 결혼은 통상 필리핀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각 단계별 정확한 서류 공증과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1. 현지 혼인허가 및 양국 혼인신고 - 필리핀 국제결혼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을 거쳐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법적 혼인요건 구비증명서(LCCM)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필리핀 시청에 혼인허가증(Marriage License)을 신청하고 10일간의 게시 기간을 거쳐 주례자 앞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결혼 사실이 등록되면 국내 시·구청에도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2. CFO(해외이주위원회) 교육 이수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정부 기관인 해외이주위원회(CFO)에서 주관하는 결혼이민자 사전 안내 교육(GCP)을 이수하고 수료증과 이주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해야 합니다.
3. F-6 결혼이민비자 심사 요건 입증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F-6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의 신뢰성과 요건 충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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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법무부 기준 이상의 소득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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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요건: 부부간 영어 의사소통 입증 자료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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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요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주거 공간(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확보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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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진정성: 교제 경위서, 통화 내역, 사진, 송금 내역 등을 통한 진정성 소명
안전한 비자 승인을 위한 행정 조력
필리핀 결혼비자는 서류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소득 입증이 미흡할 경우 심사가 장기화되거나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의 개별 상황을 정밀 진단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다른 비자 업무 및 사무소 정보는
– 출입국 규정 및 민원 안내는
필요서류
01
1 단계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세노마 서류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발급
02
2 단계
필리핀측 혼인신고 (필리핀법에 따라 혼인신청 후 10일 이후)
03
3 단계
국내 혼인신고
– 혼인증명서 원본, 필리핀 배우자 여권사본
04
4 단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신청, 발급
– 의사소통 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외 다수의 서류 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