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및 영주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 선율
출입국 업무 전문 ‘선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국적업무 구분
1. 귀화 : 일반귀화, 간이(혼인)귀화, 특별귀화
2. 국적회복 : 일반회복, 중국동포회복
3. 국적판정 : 북한국적동포, 사할린동포
4. 국적취득 : 출생, 인지, 재취득
- 국적업무 가운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귀화이며, 그중에서도 혼인 간이귀화가 가장 많습니다
- 한국인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거주 2년이상 또는 혼인 3년 경과에 국내 1년이상 거주시 대상이 되며, 다른 귀화요건에 비하여 소득, 재산 등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원 국적과 한국국적의 복수국적 보유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취득 요건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맞춤 상담으로 가장 합리적인 국적 취득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영주권 업무
- 비자 중 가장 긴 10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 영주권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가장 선망하는 비자입니다.
- 기본적으로 국내 체류 5년 이상의 일정 소득요건이 필요하며, 그외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동포의 경우 2년의 체류기간만 채우면 소득여건 등으로 외국인들 중 가장 쉽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편입니다.
영주권 취득은 외국인 각자의 다른 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바, 의뢰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요건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국적, 영주권 업무 흐름도
국적취득 영주권 F-5 신청 및 귀화 허가 대행 안내
국적취득 영주권 신청은 대한민국 내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한 최종 단계로, 법무부의 까다로운 생계유지 능력(소득·자산), 품행 단정 요건,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을 정밀하게 입증해야 하는 종합 행정 법률 분야입니다
영주권(F-5) 및 대한민국 국적취득 주요 유형
의뢰인의 현재 체류자격(F-6, E-7, D-8, F-4 등)과 가족관계에 따라 최적의 심사 트랙을 선택해야 합니다
1. F-5 영주권 주요 심사 트랙 - 국적취득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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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F-5-2): F-6 결혼이민 자격으로 2년 이상 한국에 계속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부부 합산 소득 또는 생계유지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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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주권(F-5-1) 및 점수제 영주(F-5-16):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일정 배수 이상 소득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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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및 투자 영주권: 석·박사 학위 소지자, 첨단기술 분야 인재, 5억 원 이상 고액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영주권 부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대한민국 귀화(국적취득) 절차 - 국적취득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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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혼인귀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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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5년 이상 국내에 적법하게 계속 거주한 성년 외국인으로서 재정 능력 및 품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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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및 국적회복: 부모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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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국 심사 통과의 3대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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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능력: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금융자산, 부동산 가액 등을 통한 안정적 생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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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 단정 요건: 국내외 범죄경력조회회보서(해외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음주운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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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종합평가 합격증 또는 귀화 적격심사 면접 대비
안전한 심사 통과를 위한 전문 행정 조력
영주권 및 귀화 신청은 서류 검토 기간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사소한 소득 누락이나 범칙금 이력으로도 불허될 위험이 있습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접수 전 정밀 진단을 통해 보완 요구 없는 완전한 서류 접수를 지원합니다
– 기타 비자 수속 및 사무소 정보는
– 출입국 및 국적 관련 공식 법령 정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