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비즈니스 초청비자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 선율

출입국 업무 전문 ‘선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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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족 초청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본국 가족초청

  • 가장 많은 케이스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초청입니다.
  • 단기방문일시 C-3-1, 한국인 자녀의 육아목적 초청은 F-1-5 비자입니다.
  • 초청으로 들어와 불법으로 일하는 케이스가 많아 부모님 외 형제자매의 비자 심사는 상당히 까다로우며,
    초청하고자 하는 국가에 따라, 초청자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사유서 등 준비서류로 초청비자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 그외 E-7, D-8 등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합법비자 소지자의 본국 배우자, 미성년자녀 등이 F-3 비자로 입국, 체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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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초청

해외의 거래회사 바이어 등 비니지니 목적의 초청비자입니다.

  • 보통 C-3-4 비자가 되며,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초청인 경우 보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 거래내역, 초청목적 등 소명자료 입증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로 초청비자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가족 초청·비즈니스 초청비자

외국인 초청비자 발급 대행 및 신청 절차 안내

외국인 초청비자는 친인척 방문이나 비즈니스 목적 등 입국 사유에 따라 요구되는 소명 서류와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분야입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가족 초청부터 기업 바이어 상용 초청까지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맞춘 정밀한 초청장 및 신원보증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초청비자 주요 유형 및 절차

초청 대상자와 입국 목적에 맞춰 적합한 비자 코드를 선택하고 철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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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초청 비자 (C-3-1 / F-1-5) - 가족 초청·비즈니스 초청비자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 비자로 진행됩니다.

  • 단기방문(C-3-1): 결혼식 참석, 가족 간병, 단순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가족관계 입증 서류와 귀국 보증 소명이 핵심입니다.

  • 우수 인재 및 결혼이민자 가족 육아지원(F-1-5): 다문화 가정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등을 최장 3년(자녀 연령 기준)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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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 상용초청 비자 (C-3-4) - 가족 초청·비즈니스 초청비자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처 관계자, 바이어, 기술 미팅 대상자를 초청할 때 활용하는 상용 비자입니다.

  • 필수 구비 요건: 초청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초청 사유서, 신원보증서 및 양사 간의 거래 실적(계약서, 상담 내역, L/C 등)을 입증하는 무역 거래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불법취업 의심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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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청비자 핵심 심사 요건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사증 심사 통과를 위해 다음 항목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 초청 목적의 명확성: 방문 일정표 및 구체적인 체류 활동 계획 소명

  • 신원보증 및 재정 능력: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한 체류 경비 부담 및 신원보증 능력 입증

  • 불법체류 방지 및 귀국 보증: 피초청인의 본국 기반(직장, 재산, 가족관계) 소명을 통한 귀국 보증

안전한 비자 발급을 위한 출입국 전문 조력

초청비자는 서류상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원보증이 미흡할 경우 사증 발급이 쉽게 거부될 수 있으며, 한 번 불허되면 재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초기 단계부터 서류 누락 없이 완벽한 발급을 지원합니다.

– 기타 비자 수속 및 사무소 정보는 선율행정사사무소 주요 출입국 업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입국 관련 공식 법령 및 정책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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