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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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업무 전문 ‘선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진행절차 (한국 선혼인신고 기준)
태국 국제결혼 서류 대행 및 F-6 결혼비자 신청 절차
태국 국제결혼은 한국과 태국 양국의 법적 혼인신고 절차부터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까다로운 F-6 결혼이민비자 심사까지 철저한 입증과 서류 준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현지 서류 공증, 대사관 인증, 출입국 심사 대비 소명자료 구비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주요 진행 단계
태국인과의 혼인신고는 부부의 국내 체류 상태나 출국 일정에 따라 ‘한국 선신고’ 또는 ‘태국 선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미혼증명서 발급 및 양국 혼인신고 - 태국 국제결혼
태국인 배우자가 현지 구청(암퍼)에서 미혼증명서와 기본 서류를 발급받아 영문 번역 후 태국 외교부 영사인증을 거칩니다. 한국 구청에 먼저 혼인신고를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한 후,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받아 태국 구청에 가족기록부를 등재함으로써 양국 혼인신고를 마무리합니다.
2. F-6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핵심 요건 심사
태국은 불법체류나 위장결혼 심사가 매우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 심사 통과를 위해 명확한 입증 자료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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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입증: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통장 거래내역 등 법무부 고시 기준 소득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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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요건: 부부간 한국어 의사소통을 입증할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표 또는 세종학당 이수증 제출 (공통 언어 사용 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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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요건: 지속적인 부부 생활이 가능한 주거지 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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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진정성: 메신저 대화 기록, 통화 내역, 사진, 송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제 경위서 작성
불허 예방 및 출입국 전문 행정 조력
태국 결혼비자는 서류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심층 인터뷰나 현지 실태조사 대상이 되어 심사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불허 처분을 예방합니다.
– 기타 비자 수속 및 사무소 정보는
– 출입국 관련 공식 법령 및 정책은
필요서류
01
1 단계
태국인배우자 미혼증명서 외교부 인증본, 여권사본, 신분증 원본
02
2 단계
국내 혼인신고
03
3 단계
태국측 혼인신고
– 서류 인증, 현지 혼인신고
04
4 단계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 신청,발급
– 의사소통 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외 다수의 서류 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