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D-8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 선율
출입국 업무 전문 ‘선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D-8-1 비자
한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고자할때 필요한 비자로서, 가장 많이 발급받는 투자비자는 D-8-1 비자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되어야 하며, 최소 투자금액 기준은 1억원입니다.
- 외국인 본국에서 본인명의(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까지는 가능) 로 외화가 입금되어야 하며, 본국에서 투자금액을 충당했다는 증명이 요구됩니다.
- 국내에 사업체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투자비자순서
외화입금을 위한 투자목적 계좌를 개설하는 첫 단계부터 투자비자 발급에 이르기까지 매끄럽고, 정확한 진행으로 마무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
투자비자 D-8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행 안내
투자비자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부여되는 대표적인 체류자격입니다
투자비자 D-8-1 진행 절차 및 단계별 요건
가장 보편적인 유형인 D-8-1(법인투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상법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비자 승인이 가능합니다
1.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 및 외화 송금 - 투자비자 D-8
외국환은행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정식으로 사전 신고하고 투자자 본인 명의의 외화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후 해외 본국 계좌에서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 자금을 국내로 정상 송금하여 외환 매입 증명 및 자본금 예치 절차를 완료합니다
2.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 투자비자 D-8
외국환은행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정식으로 사전 신고하고 투자자 본인 명의의 외화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후 해외 본국 계좌에서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 자금을 국내로 정상 송금하여 외환 매입 증명 및 자본금 예치 절차를 완료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자본금 인출
외환은행에 자본금 납입 증명 및 사업자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외투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사업용 법인 계좌로 자본금을 공식 인출합니다
4. 출입국 관리사무소 D-8 비자 신청 및 심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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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금 출처 소명: 송금 과정의 적법성 및 본국 자금 형성 과정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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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진정성 입증: 사업계획서, 매출 실적, 수출입 실적, 사업장 실체(간판, 사무실 집기, 직원 고용 등) 현장 확인 대비
불허 예방 및 출입국 전문 행정 조력
D-8 투자비자는 위장 투자 및 자본금 가장납입 여부에 대한 출입국의 심사가 매우 엄격하므로, 사업의 실체와 자금 흐름을 완벽히 소명하지 못하면 비자가 거부될 위험이 큽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초기 단계부터 안전한 인허가 취득을 지원합니다.
– 기타 비자 수속 및 사무소 정보는
– 출입국 및 비자 관련 공식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