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취업비자 E-7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 선율

출입국 업무 전문 ‘선율행정사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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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E-7 비자로서 특정활동비자가 맞는 용어이나, 보통 전문가가 취업하므로 전문취업비자로 불립니다.

최소 학력기준과 경력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그 전공, 경력에 맞는 직종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청하게 됩니다.
회사의 한국인 직원 수, 급여 수준, 직무 종류 등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가 전문취업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할 있습니다.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7개 직종
  • E-7-3 : 점수제 기능인력 3개 직종

외국인 학력, 경력 기준

  • 전문대학교 + 5년 경력 (전공관련 업무)
  • 4년제대학교 + 1년 경력 (전공관련 업무)
  • 석사 이상은 경력 무관

E-9 비자 즉 단순노무취업 비자는 국가(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안으로 특정인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취업비자 E-7 대행 선율행정사사무소

전문취업비자 E-7 발급 대행 및 신청 절차 안내

전문취업비자 E-7은 대한민국 내 공·사립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 취업하려는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인력의 학력·경력 요건 검토부터 기업별 고용추천서 발급, 출입국 심사 서류 작성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전문취업비자 E-7 직종 분류 및 자격 기준

E-7 비자는 도입 분야의 전문성과 국가 경쟁력 영향에 따라 4가지 직종 체계로 구분하여 엄격히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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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7-1 전문인력 (67개 직종) - 전문취업비자 E-7

IT 전문가, 엔지니어, 해외영업원 등 경제계 및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 전문지식 인력입니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또는 학위 무관 5년 이상 경력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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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7-2 준전문인력 (10개 직종) - 전문취업비자 E-7

사무인력 5개 직종 및 서비스인력 5개 직종으로 구성됩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또는 관련 분야 일정 요건을 갖춘 인력에 대해 허용되며, 일반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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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7-3 일반기능인력 (14개 직종)

조선용접공, 조선도장공, 항공기 정비원 등 특정 제조업 및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능 인력입니다.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 발급과 기능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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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7-4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국내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 한국어 능력(KIIP/TOPIK), 근속 기간 등을 점수제로 평가하여 전문인력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용인(외국인) 기본 요건

다음 일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입 직종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도입 직종 관련 분야 학사 학위 + 1년 이상 관련 경력
– 도입 직종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주요 면제 혜택

– 국내 대학 학사/석사 졸업자: 전공 분야 취업 시 경력 요건 면제 (국내 학사는 전공 무관 적용 사례 확대).
–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자 / QS 500위 이내 대학 졸업자: 경력 요건 면제.

초청 기업(고용주) 기본 요건

  • 국민고용 보호비율: 일반 원칙상 내국인 고용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금 요건: 직종에 따라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일정 비율(전년도 기준 70~80% 이상)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서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 고용의 필요성 소명: 왜 해당 외국인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지 입증하는 고용사유서 및 기업 활용계획서 작성이 승인의 핵심입니다.

안전한 비자 승인을 위한 행정 조력

E-7 비자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직종 매칭이 부적절하거나 고용 사유 소명이 미흡할 경우 사증 발급이 쉽게 불허됩니다. 선율행정사사무소는 철저한 사전 진단으로 불허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기타 비자 수속 및 사무소 정보는 선율행정사사무소 주요 출입국 업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입국 관련 공식 법령 및 지침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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